[단독] 제임스 신 목사 “이재명 국제 고발 완료”… ICC·美정부·유엔에 공식 제출
트루스데일리 2025.11.21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
- 800만달러 北송금·인권탄압·부패 의혹 포함된 국제 사법 문건 제출
- 국내 사법 한계 지적하며 “사건 무대는 이미 글로벌 체제로 이동”
- ICC·美재무부·유엔 등 후속 절차 예고…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재미교포인 제임스 다니엘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재미교포인 제임스 다니엘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자신과 일부 시민·해외연대단체가 13일 국제형사재판소(ICC)·미국 연방 행정부 기관·유엔 인권 관련 기구 등에 고발 문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제출 문서가 “정치적 성명이나 청원이 아니라 법률·증거 기반의 공식 사법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국내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며 “사건의 관할은 이미 한국을 넘어 국제 사법·외교·제재 체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의 무대는 서울에서 헤이그·워싱턴·제네바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고발 내용은 △쌍방울을 통한 약 800만달러(약 100억원)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비판적 인사·단체에 대한 사법·종교 탄압 의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및 대북·대중 공조 의혹 등이다. 신 목사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 형사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제재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국내 관련 법령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수 있으며, 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목사는 이번 고발이 “절차의 종료가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국제기구 브리핑·OHCHR과의 공식 접촉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향후 판단은 국제 규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신 목사 개인과 연대 단체의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혐의 여부는 향후 국제기구 및 관계 기관의 검토 절차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다음은 ‘제임스 신 목사의 공식 발표문(Final Press Statement)’ 전문이다.
※“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 완료—진실의 무대는 이미 세계로 넘어갔다”
작성자 : 제임스 다니엘 신
발표일 : 2025년 11월 19일
발표지 : Washington D.C., USA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한미동맹의 안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의 내용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밝힌다.
2025년 11월 13일, 나는 복수의 시민 및 해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이재명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였다. 고발 문건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관련 연방 행정부 기관, 대북제재 및 국제 인권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후속 대상 기관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포함한다.
이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국민 청원·성명 수준의 문서가 아닌 법률·증거·자료 형식의 정식 제출된 국제 사법 문건이며, 이는 이미 국경을 넘어 기록·분석·검토가 가능한 국제 데이터로 편입되었다.
국내 사법절차의 지연과 반복된 실패를 목도한 우리는, 사건을 더 이상 내부 논쟁의 감정 영역에 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안의 관할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기관→국제 사법·외교·제재 체계로 이동하였다.
“대한민국 법정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 국제법이 다음 무대다.”
“국제사회가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선 이상, 사건은 국경 안에서 은폐되지 않는다.”
“진실 규명의 무대는 서울에서 헤이그·워싱턴·제네바로 확장되었다.”
1. 무엇을 고발했는가–고발 대상 행위 요약
쌍방울을 통한 대북 800만달러 불법 송금 의혹–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북한 정권에 민간 기업을 경유해 약 8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공모·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법·종교 탄압 의혹–비판적인 사법·종교 인사와 단체를 상대로 한 수사·압수수색·체포 등 강압적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탄압 행위로 고발하였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및 중국·북한과의 정치적 공조 의혹–공적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사실상 방조·묵인정치·외교적 행보가 동맹 질서와 자유민주 진영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 어떤 법을 근거로 했는가–국제법 및 국내법 근거 요약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미국의 대북제재 체계를 위반하는 불법 자금 이동·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용하였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Act)–부패·인권침해에 관여한 공직자·개인에 대해 비자 금지, 자산 동결 등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로, 이재명 관련 행위가 이 범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및 관련 형사 법령–대북 공조, 국가 안전 위협, 간접적인 대북 지원, 공적 자원 오·남용을 다루는 국내 법률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국제사회에 요청한 조치
고발 문건은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미국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국제 형사수사 및 기소 절차 개시–ICC가 예비조사 및 정식 수사에 착수하여, 필요시 국제 기소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재무부·국무부의 독자 제재–미국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비자 발급·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등 독자 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의 대북 불법송금 관련 조사–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을 UN 대북제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사·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 또는 관련 당사자 명단 등재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후속 절차 계획
나는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선언한다. 이번 고발은 종료가 아닌 출발, 사실 통보가 아닌 절차 개시, 단계 완료가 아닌 다음 단계 진입이다. 현재 우리는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추가 문서 및 보충 증거 제출
•ICC·미국정부·유엔 인권기구 대상 추가 브리핑 미팅 준비
•OHCHR 접촉 및 공식 질의·사안 통보 절차
•정기 국제 상황 보고서 발표
•해외 인권·법률 전문가 네트워크 확장
이번 사안은 기록된 문서·접수된 자료·국제 감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로 존재한다.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절차는 회귀하지 않으며, 향후 판단은 국제 규범과 사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록을 선택했다.”
“시간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다.”
“최종 심판대는 국제 기준 위에 놓여 있다.”
발표를 마친다.
2025년 11월 19일
Washington D.C., USA
제임스 다니엘 신
Tel: +1-703-474-9000
이메일 : uskaw2019@gmail.com
===================
■이재명, 엎친데 덥쳤다. ‘대북송금+인권탄압·부패혐의’ 국제사법기구 고발. 국제사회 깜짝 놀랐다!! “이걸 한사람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11.21)
https://youtu.be/jm0LfHojnAU?si=3Enj4ov2I_hYoZxQ

이재명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 종교·사법 탄압, 부패 및 헌정질서 파괴 의혹 등 총체적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연방 행정부,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 사법·제재 체계에 공식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임스 신 목사와 시민·해외단체는 법적 증거와 자료를 갖춰 국제 고발 절차를 완료했고, 미국의 IEEPA·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 UN 대북제재(1718위원회)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제 수사·제재를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청원이 아닌 정식 국제 사법 문건으로 등록된 사건으로, 한국 사법이 멈춘 사이 사건의 관할은 국제 사법·외교·제재 체계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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