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지국 및 와이파이 접속지점(AP) 식별번호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향후 위치정보 수집방식 및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언론보도가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에 위치정보 수집논란 관련 공식질의를 했고, 5~6월에 답변자료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7월에 애플, 구글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 현장을 점검한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송부하고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그 결과, 애플의 경우 '10. 6. 22.~'11 . 5. 4. 약 10개월 기간 동안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항과 애플 및 구글의 경우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전세계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위치정보법의 존재 때문이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메모 :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누가 도발적인 세상을 만들 것인가 (0) | 2011.08.05 |
---|---|
[스크랩] 네이트, 싸이월드 2차 피해 예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예방센터` (0) | 2011.08.05 |
e북업체 인수 페이스북 "세계서 가장 큰 책 될 것" (0) | 2011.08.03 |
트위터 승승장구… 국내 계정도 426만개나 달해 (0) | 2011.08.03 |
직장인 32% "내 SNS에 우리 회사 홍보했다" (0) | 201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