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들어 연기…기일 '추후 지정'
조선일보 2025.06.10 박혜연/김나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10/OPSXH2EYINCXFLTVVVXIZHDRXY/
- 같이 재판 받던 정진상은 7월 15일 재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내주 예정됐던 재판을 ‘헌법 84조’를 이유로 미뤘는데, 대장동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이었던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가 나란히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전자의 해석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재판만 추후 지정으로 바꾸고,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날짜만 바꿔 내달 15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막 시작한 상태였다. 백현동과 성남FC 사건 심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판은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사건은 7년 넘게 공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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