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불복'…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2025.03.27 성주원 기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539526642107584&mediaCodeNo=257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 檢, 불복해 상고…대법 판단 예정
-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 이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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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7/ZT63Q5ZNFREOFBGK7MQZUGS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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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27/YD3EPVXTABGWVBCOEJV76TV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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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의미
서울고등법원 형사6-2 재판부 3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보겠다. 형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판결이 향하는 방향도 그래야만 한다. 누군가에게 맞춤형 판결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선거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의 판례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번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는 다시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이재명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이니 그럴수 있다. 1심도 그래서 대부분 무죄로 한 부분이다.
골프를 쳤다 아니다 사진을 조작했다 아니다는 팩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무죄로 만들었다. 감정적인 느낌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다. 게다가 사진의 경우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4명만 나오게 확대를 했다면 10명이 나오는 사진을 못본 사람이 그것만 봤을때는 위변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백현동은 다르다. 이것은 부패비리와 관련된 건으로 이미 해당 로비스트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재명이 그것을 주선해 주고 댓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련 내사가 진행중이기도 하고 정진상도 수사대상에 있는 사안이다. 많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에서 일부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이미 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된 사건을 판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벌금 100만원 이하로는 만들수가 없으니 아예 무죄를 주기로 결론을 내려 놓고 이재명에게 맞춤형으로 판결을 짜깁기한 것이라 봐야 한다.
2심 판사들도 이게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알 것이고 현재의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 사건이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것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짜깁기를 할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2018년 이재명의 재판이 그랬다. 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건이 3심에서 무죄가 되었듯이 말이다.
대법원은 3개월을 약속한 바 있는데 굳이 2심 판사들이 왜 무리수를 두었을까? 2심 판사들이 두가지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3개월의 시간을 벌어 주는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든 다수당 당수로 존재하는 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등 판사들이 원하는 욕망을 열어준 지위에 있는 것은 달라질게 없다. 이미 문형배나 정계선이 순리상으로는 김형두에게 가야할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은 바 있다. 대법원도 다를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언론인들이 직업윤리를 팽게치고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매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좌파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김어준에게 그러하듯이 말이다. 이러한 윤리적 역병이 판사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우리사회에 지도층들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리밋을 잘라내 버린 대한민국의 사회악으로 기억될 것이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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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백현동 용도변경, 대법과 고법 반대 판단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5.03.27)
https://youtu.be/HRRXCxZAaeQ?si=c7krtXPJdCw9INjE
이재명 대표 무죄를 판단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죠. 4개월전 대법원은 로비스트 김인섭 확정판결에서 로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누가 맞는 판단이고, 어떻게 결론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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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루 만에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에 상고 "오히려 " 충격 이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27)
https://youtu.be/VnmE3hm5W-w?si=0dNlS-5dRKhSG3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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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서울고법)...국민적 저항 일파만파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5.03.28)
https://youtu.be/Y24mTOAKyoQ?si=UU8p9tWoGQIKeKR4
이재명 대표는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더 큰 산이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과 형량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완전히 데드락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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