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압색 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이후 서부지법 청구"
조선일보 2025.02.21 이민준/유희곤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1/CVYNMYBO2FGBBEPBWYNYHXZUDU/
- "총 3건 기각, 영장 쇼핑한 것"
- 공수처 "통신영장만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는지에 대해서도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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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긴급 기자회견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기고 거짓말"
(연합뉴스TV '25.02.21)
https://www.youtube.com/live/Lv9Aw0bPivk?si=5TbXAbOf1F5b965Z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의혹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지법에 기각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 "우리법연구회가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
"12월 6일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 기각'
"서부지법에는 12월 30일 영장을 다시 청구"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4건
확인"
"중앙지법 기각 영장 중 2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상"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신속히 취소해야'
"불법으로 대통령 수사한 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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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 외치다 '딱' 걸렸다...눈빛 돌변한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기고 서부지법으로? 거짓말 들통"
(시사포커스 '25.02.21)
https://youtu.be/MtwAxI2BjbM?si=rttvim-26U_Ae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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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2.21)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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