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尹 탄핵심판' 변론 기일 추가 지정 … "조사되지 않은 증거 검토"
뉴데일리 2025.02.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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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양측에 2시간씩 주장·증거 정리 기회 제공"
- 추가 증인 채택 여부 14일 평의서 결정 … 종료 시기도 미지수
- 尹측 "증인 신청 결과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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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18일에 9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말미에 "2월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후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또는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문 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내일 평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오는 9차 변론 때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진행 대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서 만든 것"이라며 "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증거 조사가 당일 완료되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다만 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될 경우 변론기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변론이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9차 변론기일에 증인을 추가 소환할 경우 신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변론 절차가 종료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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