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추가 지정… "조사되지 않은 증거 검토"

배셰태 2025. 2. 13. 21:00

헌재, 18일 '尹 탄핵심판' 변론 기일 추가 지정 … "조사되지 않은 증거 검토"
뉴데일리 2025.02.13 박서아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371.html

- 헌재 "양측에 2시간씩 주장·증거 정리 기회 제공"
- 추가 증인 채택 여부 14일 평의서 결정 … 종료 시기도 미지수
- 尹측 "증인 신청 결과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 이의 제기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18일에 9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말미에 "2월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후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또는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문 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내일 평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오는 9차 변론 때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진행 대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서 만든 것"이라며 "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증거 조사가 당일 완료되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다만 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될 경우 변론기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변론이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9차 변론기일에 증인을 추가 소환할 경우 신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변론 절차가 종료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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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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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만약 세상의 아무 곳에 있는 아무 판사나 자신이 속한 지역과 장소에 상관 없이 대통령이 각 지역에서 벌이는 모든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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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호랑이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1)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2)폭동이 있어야 한다.

●우선 폭동을 보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폭력으로 한 지방의 질서를 혼란에 빠트려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각 300명 안팎의 병력을 파견한 것이 전부다.

15명의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본청 밖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다치지 않았다.

폭동은 고사하고 그 그림자도 없었다.

●다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떤가?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국헌문란이 아니라 국헌수호를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 쟁점을 놓고 시끄럽다. 야당은 이것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법절차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하나의 작전이다. 만일 국회의원의 회의진행을 봉쇄할 목적이 있었다면,  3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국회에 보냈을 리 만무하다. 또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겨우 15명의 병력만 진입시켰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허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힘이 없다. 혼란 속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끌어내려는 시늉도 없었다.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비상계엄작전계획에 들어있었다면, 대상자를 특정하고 체포조가 편성되어 실행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 한사람도 체포는 커녕 체포조의 그림자도 보지 않았다. 홍장원이가 만들었다는 4장의 명단이 유령처럼 떠돌 뿐이다.

그러므로 국헌문란의 목적도 완전한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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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심리로 돌아와야 한다. 증인에 대한 신문시간을 90분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신문시간 총량제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국회본청 안에 15명의 병력을 들여보낸 부대는 특전사다. 그 사령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폭로가 터졌다. 헌재는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측에서 요구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방법을 채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헌재재판은 대한민국헌법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헌재재판관들의 사명감과 분발을 촉구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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