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홍장원이 검찰에 ‘체포조 메모장 사본’을 제출한 이유

배셰태 2025. 2. 9. 18:28

홍장원이 검찰에 ‘체포조 메모장 사본’을 제출한 이유
스카이데일리 2025.02.09 김영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2441

- 법조계 보편적 시각, 조작 아니면 원본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검찰은 메모지 작성 경위 명백하게 밝힐 의무 있어

▲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 사본. 헌재 방송화면 캡처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장 사본을 가져갔고 검찰에 체포 명령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본을 수사 기록에 포함시켰고 헌법재판소의 송부촉탁 요청으로 헌재에서 증인을 심문할 때 사용됐다.

사본이어서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겠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사용된 셈이다. 홍 씨는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계엄 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체포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부터이다.

12월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자랑스럽게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조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통해 체포조 명단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바 있다.

홍 씨의 재혼한 아내와 한 씨의 아내는 각별한 사이였으니, 이들의 교신을 통해 한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홍 씨가 ‘한 전 대표를 알지 못하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씨는 아직도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한편, 홍 씨의 메모가 12월5~6일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씨가 밝힌 메모장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다. 이 메모장을 가질 수 있는 국정원 관련자는 홍 씨와 김 모 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년 10월27일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별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때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의 아들(국정원 직원)도 함께 갔다. 그때,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사람들 북한군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사용된 메모장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 홍장원 씨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장 작성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헌재 방송 MBC 화면 캡처

홍 씨가 헌재에서 밝힌 메모 관련 주장들은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첫 번째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는 메모 작성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제스처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가 오른손잡이 임을 숨기고 왼손으로 썼다고 밝힌 이유는 필적 대조가 불가능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메모장에 홍 씨가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메모 상단에 두꺼운 볼펜 내지는 만년필로 쓴 글씨는 최소한 50대 이상이 쓴 글씨로 추정된다. 손글씨를 많이 쓴 세대가 쓸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이다. 홍 씨는 자신의 보좌관이 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보좌관이라 할 수 있는 3명 모두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홍 씨는 메모장의 원본이 없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홍 씨가 자신이 쓴 것이라고 말한 글씨에 대해 민주당 A 의원의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돌고 있다. 또 보좌관이 썼다고 주장한 글씨에 대해 민주당 B 의원이 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이 메모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헌재 심판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메모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국민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실을 밝히려 하는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 씨도 정계 복귀를 운운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체포 사실을 전달받은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는 한 때 조선 제일검이라 불렸던 특수통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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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의 메모지는 완전 조작이다

첫째, 자신이 왼손잡이라 휘갈겨쓴 글씨를 잘알아볼수 없어 보좌관에게 원본을 줘서 정서했다고 한다. 그러나 3명의 보좌관 전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홍장원 자신도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메모지를 꺼내는 시늉과 오른손으로 글씨쓰는 시늉을 해서 오른손잡이임을 드러냈다.

둘째, 자기도 잘못알아보는 메모지를 보좌관이 알수도 없을텐데, 보좌관이 정서했다고 하는 메모지에는 처음에 '체포명단'(체포명단이란 단어도 없음)이라고 하는 인원이 10명으로 이름이나 직책이 적혀있고,  권순일을 왼쪽에다 적었다 두줄로 지우고 오른쪽으로 적었으며,  정청래를 몰라 정창래라 쓰고 노총위원장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단에 14명 16명썼다. 10명을 기록한 메모지에 14명 16명은 뭔가?

셋째, 홍장원이 추가로 쓴 메모는 딴지일보 옆에 김어준과 그 밑에 조국을 추가했고, 오른쪽 김민우라는 이름에 김민웅이라 ㅇ받침 추가 정정했고, 그리고 노총위워장 앞에 민자 추가하며 민노총위원장으로 정정하여 총11명밖에 안된다. 그리고 별표 제1조, 제2조 축차검거후 방첩사 33(그 뒤는 판독 불능) 하단에 별표 검거를요청(위치추적과)라는 글자를 추가했다.

넷째, 정형식 재판과 지적과 같이 '그 바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인원에 대한 위치추적만 요청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제1조...  제2조...라고 말하면서 축차검거후 방첩사 등과 같은 말을 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이 체포할 인원이 있고 능력이 있나요?' 하니 '수사할 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그런데 왜 거기 검거요청이라 썼습니까?',  '검거지원요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검거요청과 검거지원요청은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제가 공문서를 쓴게 아니잖습니까?' 하면서, '잘못써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여 메모조작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국정원은 체포할 법적 권리나 위치추적할 능력과 인원이 없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걸 몰라서 위치추적을 요청했을리는 없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로 그 사람들을 내사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홍장원의 재혼한 부인과 한동훈 부인이 절친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한동훈이 체포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탄핵 당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박지원이 어떻게 알고 밝혔을까? 이미 박지원, 박선원은 홍장원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홍장원 공작을 시도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출처: 이재호 페이스북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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