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끝장난 이유
그저 뇌피셜로 이재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로까지 모두 막혀 있어 딱 여기까지가 이재명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전속결 탄핵 인용과 조기대선, 사법리스크 탈출, 정신 못차리는 국힘을 뒤로 한 채 여유있게 대권을 잡을 줄 알았지만, 이재명은 여론의 변수, 마은혁의 헌재 진입 차단, 헌법재판관들의 반발과 함께, 특히 윤대통령의 적극적인 탄핵심판 변론 출석 및 목전에 이른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위의 것들입니다.
첫째, 속전속결 탄핵심판 계획은 전선이 흐틀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탄핵 사건이 4:4로 결론이 난 이후 헌재 내부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저도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평의(評議)에서 고성이 흘러나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런 일은 제가 과거 1990년대 초반 헌재에서 공보담당연구관을 할 때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충분히 尹탄핵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법리스크 탈출도 퇴로가 막혔습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총력으로 속도를 냈지만, 또 극성 친명들의 압박에 1인 독주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법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50억클럽이 아니라 300억, 500억클럽을 만들지 않는 한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500억 클럽을 시도할까요?
이 방법 밖에 없었기에 했던 짓이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퇴로인데 사실은 전혀 수용될 가능성이 없는, 99% "위헌의 의심이 없어 기각"할 것을 무모하게 감행을 한 것입니다.
이미 헌재는 동조항에 대해 청구됐던 다수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부분을 모조리 다 "위헌의 의심이 없다. 기각!"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위헌법률심판(헌가)은 재판부에서 헌재에 직권제청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제청을 하면 재판정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판하던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을 한 재판부가 진행중인 사건을 강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정지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당연히 99% 기각되겠습니다만),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에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헌바-위헌소원은 재판정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으니 형사재판(선거법 항소심)을 진행하면 되고,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진행중인 선거법 항소심 재판과 무관하게 위헌성 여부를 다투어 인용(위헌확인) 결정을 받아 추후 재판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없어 헌가-사건으로 이행되는 것만이 이재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바-사건으로 다투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까지 모조리 다 헌재가 기각해 버렸으니까요.
헌재가 동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기각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헌바72, 2018헌바223, 2015헌바232, 2015헌바219, 2009헌바121, 2008헌바168 등입니다.
무엇이 눈에 띕니까? 모두가 '헌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헌가' 사건이 아니라 '헌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와닫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선거법 위반 재판 정지 효과를 가져오는 '헌가' 사건이 아니라, 그 정지 효과가 없는 '헌바' 사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이 조항에 대하여 역대로 일반법원이 전혀 위헌성에 의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헌재에서 '헌바' 사건에 대해 모조리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발악을 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재가 동일한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반대의견 하나도 없이 전원일치로 말입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해도 99% 기각될 것임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으니, 자신의 약점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新3金'이라는 김경수-김동연-김부겸이 노골적으로 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의 통합을 요구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마은혁 후보라도 임명이 됐으면 그나마 희망이라고 가져볼텐데 그것도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은혁 미임명 부작위 위헌소원은 각하 도는 기각될 것이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도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먼저, 부작위 위헌소원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엄격한 '법적 임명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헌소원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신히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과연 인용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이진숙 결론이 그 가늠자입니다. 적어도 인용의견 3~4명으로 기각될 것입니다.
또한, 미임명 권한쟁의는 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간의 헌재 입장에 비추어볼 때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더라도 가뿐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인데, 역시 이진숙 결론과 유사하게 판정이 날 것입니다.
위의 부작위 위헌소원은 인용이 되려면 6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미임명 권한쟁의가 인용되려면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즉, 위헌소원은 6인이, 권한쟁의는 5인이 필요한데, 이미 4명이 기각 입장에 딱 버티는 형국이니 두 사건 모두 끝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마은혁 후보는 재판관에 추가로 임명될 리 만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본안에서 두 사건 중에서 하나라도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헌재법 제40조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100% 임명, 즉각적인 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민의 여론도 이재명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마냥 70~80%로 탄핵으로 몰아갈 듯했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겠지요?
다섯째, 또 尹대통령의 적극적인 변론 출석은 분위기 반전에 극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제, 선관위 등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여섯째, 그런데 문제는 선고기일입니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하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 2회에, 5차 변론에 3차를 추가해 8차 변론까지 날짜를 못을 박아 놓고 진행할까요. 심지어 6차 변론인 2월 6일(목), 오늘부터는 아침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 강행하겠다는 것일까요.
헌재가 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尹탄핵 사건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아마 3월 중에, 아니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가지 선고를 할 수는 있을까요?
3월 중순 선고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월 10일 전후까지, 어쩌면 저 두 명의 퇴임 이후인 4월 19일 이후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일곱째,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8인 재판부에, 4월 19일이 되면 다시 6인 재판부로 됩니다. 이진숙이 가처분신청으로 헌재법 제23조 1항의 '7인 이상 심판정족수' 부분을 인용해 6인으로도 가능하게 했듯이, 또 누군가가 다시 가처분신청을 해 위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헌재 스스로 코미디 기구로 빠져들게 만드는 짓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 초기에 제 청춘을 바쳐 최고의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지금의 저 자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하루속히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다면, 헌재는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폐지 논의, 존폐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서 존치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이재명은 '끝'입니다.(20250206 11:20)
[당부] 아래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이니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신봉기 페이스북 2025.02.06
https://www.facebook.com/share/18Gi1TeTFb/?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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