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부정선거)' 의심”

배셰태 2025. 1. 21. 20:25

尹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 의심”
아시투데이 2025.01.21 임상혁 기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1010011309

- 野 탄핵 남발·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붕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를 벌이고, 법치주의 파괴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줄곳 강조해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에너지 안보도 위협 받았으며,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민생 범죄 수사도 마비됐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다"며 "2023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점검 결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장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는 물론, 부정선거 의심 정황 자료들을 파워포인트(PPT)로 발표하기도 했다. 선거 당시 투표 이후 접어서 기표했을 투표용지 묶음이 새 것처럼 '빳빳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졌다는 등 자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점검하려했던 것이지, 부정선거를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계엄선포 과정을 보면 사후적으로 변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부터 점검하려 했던 항목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과 사법기관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사안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인단은 "가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소추 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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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제시한 부정선거 근거
(뉴스데일리베스트 '25.01.21)
https://youtu.be/sZ3QL8y754s?si=cxsVtRFkeLVGtdwe

이 영상을 채널A에서도 송출했다. 1시간만에 조회수가 13만을 넘었고 수  많은 경악하는 댓글들이 붙었다.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까발려지면 이런 사실을 몰랐던 대중들은 거의 뒤집어 진다. 작전의 반은 성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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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파행의 주역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재판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런데 이 재판은 대단히 파행적인 것이라는 점이 두 가지의 점에서 뚜렷하다.

첫째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탄핵정국에서 여러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상한 일은, 당시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단순한 국무총리처럼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소추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진 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이 재적 2/3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는 것에 배치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에 의하여 이렇게 그가 탄핵소추당하여 직무정지가 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행의 대행이라는 변칙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한 대행 탄핵소추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을 이룬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고 급박하다. 그러나 웬일인지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만 따져 바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더욱이 가처분까지 제기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둘째 재판기일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잡았다. 이는 헌법재판도 사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 우리 사법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초유의 것이다. 이렇게 재판기일을 잡아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도무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어느 변호사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의 부과로 재판이 부실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재판의 핵심적 가치인 피청구인의 방어권보장이 당연히 허물어진다. 여기에다 공수처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짐승처럼 끌고 가서 굴복시키겠다고 호시탐탐 때를 엿보고 있다. 이는 노골적인 재판방해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 대행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피와 비정상적인 재판기일의 지정을 통해 일어나는 극단적 파행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근본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고 한다. 그는 재판관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남용하고, 또 자신처럼 단단한 이념적 무장이 된 이미선, 정계선 양 재판관을 좌우에 두어 지금 헌법재판소를 호령하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탄핵재판으로 그들이 구상하는 정부와 나라를 하루빨리 세우려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다.

세상에 부끄러움을 잊은 자가 가장 무섭다고 한다. 아, 문형배 재판관이여! 제발 새털만큼이라도 부끄러워 할 줄을 알라!

출처: 신평 변호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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