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위법'으로 얼룩진 영장 … 현직 대통령 끝내 '囹圄의 몸'
뉴데일리 2025.01.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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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체포 이어 구속…헌정사 최초
- 서부지법,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 '윤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
- 尹, 서울구치소 구금 상태 유지…최장 20일
- 공수처-검찰, 10일씩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할 듯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장 발부를 강행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 사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발부로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반입 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가 끝나면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을 남긴 뒤 3평 남짓한 독거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비록 구속되더라도 아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다만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 됨에 따라 앞으로 최장 20일 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제외해 내달 4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50여분 만인 오후 6시5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과 협의 끝에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과정을 직접 밝히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영장 기각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집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철회와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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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당 부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