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경찰들이여! 불법 명령은 항명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2025.01.11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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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경거망동 하지 말라
▲ 시인·칼럼니스트
공무원은 불법 명령에 대해 항명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는 조직원으로서 상명하복이 당연한 것으로 항명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본인이 불법 명령이라고 판단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문 정부가 국가 기관을 와해시키기 위해 법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항명을 하도록 해주었다. 조직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도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하여 300여 명을 조사하고 30명 이상을 사법 처리해서 연금이 반토막난 실정이다. 퇴직 후 유일한 생계수단이 연금인 경우 30년 이상 국가에 충성하고 남은 댓가는 생계 곤란이라는 것이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반국가 세력이 당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쓰고 난 뒤 단칼에 버릴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나 이념 앞에서 이념이 다른 사람은 버려지는 하찮은 모래알일 뿐이다.
경찰들이여! 당신들도 그런 꼴이 안 나리란 법이 없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자유민주체제 수호이고, 이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성 빨갱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법률기관 공수처에서 강압적으로 대통령 인신구속을 하기 위해 헌법기관인 경찰이 하부 조직이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경찰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에 동조한다면 경찰의 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당신들이 공수처의 하수인인가? 자존심을 세우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2회나 청구했다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이 하청업체도 아니고 도와준다면 체포에 동원된 경찰 역시 법률을 파괴한 죄로 두고두고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내란죄를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모르되 타 기관을 도와서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납치·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현직은 수사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강제로 헌법 위반을 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당할 것임을 경찰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14만 경찰은 하루속히 불법 영장 청구 집행에 동원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헌법파괴세력인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강제 인신 구속하는 일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관저에 헬기를 띄운다는 헛소리도 국민이 엄동설한 한파에 떨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국민의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향후 국민이 경찰을 무시하게 되면 공권력은 무너지고 국가는 붕괴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해 국가체제수호를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공복으로서 체포에 나선다면 당신들 역시 반국가 세력에 동조한 죄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당신들의 자리에서 당신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공복으로서 지켜보자.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란 사실을 되새겨보자.
또한 이미 내란죄는 민주당이 탄핵 죄목에서 빼버린 사안이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포기한 내란죄를 놓고 공수처가 죄의 유무를 가린다는 것은 블랙 코메디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 권한도 없으며, 이미 죄목마저 사라진 내란죄를 놓고 공수처가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이유는 자신의 불법적인 사실을 감춰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잡아들이려는 것이다. 이게 반란이고 내란이다. 공수처장 오동운을 잡는 게 먼저다.
경찰 출신 황운하·이상식·이지은이라는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이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총을 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한 것은 내란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로 내란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불법에 호응하여 서부지법 5적(敵)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다시 연장시켜 주면서까지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쪼개져 있다. 아수라장이다.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사라졌다. 몰지각이 진행 중이며,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되었다. 내전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경찰력이 동원된 것이다. 아마 지각 있는 경찰이라면 명령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중단했을 것이다.
경찰이 공수처 지시를 받는 지휘계통은 없고, 경찰청장은 공석이니 동원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항명하라고 법률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만약 동원되었다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동원되었을 경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시 물을 수도 있다. 경찰은 국민을 더 이상 협박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공무원이다.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웠다는 경찰들이 공무원 중립을 모를 수가 없다.
경찰특공대를 움직이는 것이 민노총 지도하에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라 하는데 이 조직은 불법이 아닌가? 지휘 계통에도 없는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경우 당신들은 분명히 책임 추궁당할 것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공수처 지시는 핑계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론 민노총 이적단체와 동조하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경찰 내부 좌파 성향 빨갱이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난(亂)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더구나 정체가 드러났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의 불행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역사는 오늘의 혼란을 ‘2025년 경찰의 난’이라 부를 것이다. 경찰 역사에서 치욕으로 남을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6·25 당시 빨치산 토벌에서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차일혁 총경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차 총경은1920년 전북 김제군에서 태어나 홍성공업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항포군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이다.
해방 후 전투경찰에 들어가 지리산 빨치산 토벌군에 배속되어 전투경찰 제2연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남한 유일의 칠보발전소를 지키는 한편,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시신을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던, 민족 외에는 정치적 좌우가 없던 인물이었다.
전쟁 중에 까닭없이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인명을 구해줬으며, 천년고찰 화엄사를 지켜준 일화는 지금도 세인(世人)의 입에 회자되는 분이다. 진정 참다운 경찰의 표상일 수 있는 분이라 할 것이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좌익 조직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일어난 ‘경찰의 난’은 여순반란 사건의 14연대와 같은 동질의 사건이라 단언할 수 있다.
후일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경찰직장협의회는 노조 결성을 불허하는 법에 따라 폐쇄되어야 한다. 이어 3만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도 단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난파선에 있지 말고 먼저 탈출하는 사람만이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경찰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 곁이지 정치에 있지 않다. 경찰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치안에 존립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명령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도 하물며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 조직과 본인을 위해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찰을 원한다.
어느 가을날 농삿일로 분주해서 정신없이 사는데, 하루는 경찰차가 시골집 문앞에 멈춰섰다. 예나 지금이나 경찰이 반가울 수는 없는 일이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밖을 바라보았다. 경찰 한 분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재학 씨이십니까? 전 면파출소 아무개입니다. 무사히 계시는 거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 몇마디 나누고는 그냥 휑하니 가버렸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벨소리가 울리기에 받아보았더니 아내였다. 아내는 광주, 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아이고, 전화 좀 받지 그랬소.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기에 하도 겁나서 파출소로 전화해서 찾아가보라고 했소. 어디서 쓰러진 줄 알았고만.”
일할 때는 폰을 아예 가져가지 않는다. 건망증이 있을 때여서 논둑 밭둑에다 던져놓고 잃어버린 적이 흔하기에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열어보니 아내한테서 온 전화가 10통이 넘는다. 애타게 찾았던 모양이다.
경찰이 아내의 전화를 받고 시골집까지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갈 만큼 우리 사는 곳은 치안이 잘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경찰도 친근한 우리 이웃이다.
우리 시골동네 경찰 분들은 반란이 뭔지 모르고 산다. 오늘도 웃음 속에서 면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계신다. 올 설에는 음료수라도 한 박스 들고 찾아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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