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헌재,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
국회가 2024년 12윌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할 부담도 커진다. 단순히 위헌성을 따지는 것보다 심리 기간이 몇 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고, 향후 정식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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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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