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 소개/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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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여러번 말해왔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2월 6일에 처음 언급한 바 있고, 12월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수사권의 존재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12월 14일에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의 글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공수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본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건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2-1.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직권남용체포감금죄는 징역형밖에 없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가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비에 해당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체포를 할 경우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기수가 체포에 실패한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겁니다.
2-2. 이 경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 공수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1.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곳에 관할이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고 관할이 경합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지, 주소지가 우선적 관할, 범죄지가 보충적 관할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원칙적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의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예외조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건의 원칙적 관할은 중앙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4-2.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서부지법에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공수처의 소재지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원격지여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출석 등에 불편이 있을 경우를 예상한 조항이지 공수처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 거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입니다.
4-3. 더욱이 위 조문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이 상황에 걸맞는 정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인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법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영장을 굳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어떻게 보더라도 이번 서부지법의 체포영장과 관련한 행위는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출처 :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2024.12.31
https://www.facebook.com/share/p/19osXBSRFf/?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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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면 불법체포감금죄/징역 7년 미수도 처벌
(강신업 변호사 '24.12.31)
https://youtu.be/KSYtjIKNh3k?si=j2Z6A2oBuiISMu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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