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 7일 동시 표결... 야당의 '계산법'은

배셰태 2024. 12. 5. 20:23

尹탄핵안·김건희 특검 7일 동시 표결... 야당의 '계산법'은
조선일보 2024.12.05 김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P4U6YGKH7VCJFIDULLSYHULDVU/

김건희 특검은 출석 인원 3분의2 찬성 땐 가결... 여당 보이콧 땐 그대로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오는 7일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거부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