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사실오인·중대한 법리 오해"

배셰태 2024. 11. 29. 21:02

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조선일보 2024.11.29 유희곤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29/QNZ6MFHJMZHUHN3TZO334NVDZQ/

"사실오인·중대한 법리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범죄는 증언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김진성씨의 증언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이고 이 대표의 요청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의 위증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 대표의 ‘교사’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김씨가 인정했는데도, 이 대표의 부탁은 통상적이었을 뿐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한 재판부 판단도 지적했다.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와의 통화에서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를 수락하며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주기로 한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 법원이 사안별로 모순된 결론을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 대표가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녹취록에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한 반면, 이 대표의 과거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KBS와 성남시의 야합은 없었다면서도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 등의 증언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해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지난 10월 1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은 이 대표가 징역 3년, 김씨가 징역 1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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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알림]

○검찰은 오늘(11. 29.)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음(김진성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 제기)

○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3. 2.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음

-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재판부는 ①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②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③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④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진성이 기억 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⑤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 검찰은 위와 같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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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이 5년 확정이란다. 너도 곧 가야되니 쌍방울 내의라도 사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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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저수지 물은 마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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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이 고의성 판단 누락했다...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장 제출
(강신업 변호사 '24.11.29)
https://youtu.be/k127luQ8Wyk?si=xPx-UWhryqZ41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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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t_5jmam-c?si=nlTsSJg5Bh4Cpl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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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백현동 지뢰밭.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금부터다’!!! 기세 올리지만 기껏해야 석달. 속으로는 잠 못잔다! 정통 야당 세력, 이재명 불신 여전하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11.29)
https://youtu.be/teWftjEGlEc?si=lGHfuNIcrJSQjIIu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로 한 숨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기껏해야 석 달 정도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이제 곧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이뤄지면 대장동 재판부도 바뀌게 되는데, 아마도 분리심리를 하게 되든가, 재배당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백현동 로비스트 ‘인섭이 형’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백현동 재판은 하나마나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