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선일보 2024.11.22 박정훈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22/WEZPUILAZVCQNH5NLY56PR6O3Y/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친야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친여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야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임명 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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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0752&cla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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