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판사에 대한 겁박이다
사상 초유의 사기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합의대로 야당 추천몫 이숙진 전 차관에 찬성했는데 야당은 합의를 깨고 여당 추천몫 한석훈 교수에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의정사상 초유의 이런 사기사건이 왜 이 시점에 발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겁박의 메세지를 던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여야 합의고 뭐고 깰 수 있는 힘이 있다. 판사들아 지켜보고 몸조심해라. 이런 메세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쓰는 걸 보니 피고인 이재명 의원이 급하긴 급했나봅니다. 9/30일 위증교사죄 1심은 공직선거법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될 것이기에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릅니다.
출처: 박수영 의원/페이스북 2024.09.26
https://www.facebook.com/share/p/GXbfj5HJMaeY9j28/?mibextid=oFD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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