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부당한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셰태 2024. 7. 2. 19:14

※윤석열은 전혀 부당한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박근혜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보수는 탄핵 포비아에 사로 잡혀 있다. 수준 낮은 정치 철학과 헌법 이해가 박근혜의 탄핵 대응 오류에 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하지만 이때 탄핵 소추 의결은 정당해야 한다. 헌법이 부당한 탄핵 소추 의결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의회가 탄핵을 부당한 사유로 발의하면, 소추 의결되기 전에 특정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우리 헌법의 자연법상의 논리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에 비례해, 정부가 위헌정당을 제소하면 그 정당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입법 권한이 정지된다고 해야 옳다.

즉, 대통령이 위헌정당으로 제소한 정당의 의원들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 초래될 만한 의결 사안에 의원권한이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발의와 위헌정당 심판은 동시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탄핵소추는 탄핵 발의의 정당성과 위헌정당 행위의 판단이 동시에 이뤄지기 전에는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령 그 당의 의원들이 탈당해서 각자 행동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부당함을 들어 거부하면 그만이다. 부당한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주권에 중대한 공백과 예외적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 행위의 정당성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직 어느 한 편의 승복이나 내전으로만 결정된다. 내전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일 뿐이다.

대통령은 의회나 법원에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을 지는 주권의 최고 수임자자이자 최종 결단자이기에 그렇다.

그런 법해석에 따른 집행력은 행정부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것이 위헌적인 지 아닌 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주권의 최고 위임결정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우선인 것이다.

다시말해 대통령이 위헌정당으로 제소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하겠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유보시켜 비상대권으로 그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도 된다.

이 행위의 최종 심판자는 주권자 국민이다. 답을 구하기 위해 내전이 필요하다면 내전으로 결정하는 것 뿐이다.

윤석열이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헌법이론을 모를리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는 헌법 심판의 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 때문에 전혀 부당한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본다. 박근혜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헌법 안의 군주인 동시에, 헌법을 초월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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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무능함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다.

그것도 부당한 탄핵이라면 더 그렇다. 더 병×임을 증명할 뿐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란, 정의를 주장하는 옳은 주권자 단 1명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9,999,999,999명을 처형할 수 있다는 주권자의 결단이고, 그것은 공화국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결단한 것이 그런 것이다. 그 결과 내전이 뒤따른다면 해야 하는 것이다. 내전은 재건국의 과정이고, 이를 통해 주권자가 교체되는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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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 내 반윤과 손잡고 탄핵 발의 소추하면 윤석열도 박근혜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등신같은 보수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에라이~ 그렇게 정치 지식이 박약해서 어떻게 좌파들과 투쟁하겠나.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뻗어 버리는 무슨 개복치들도 아니고....

박근혜는 국회가 탄핵할 거면 탄핵해도 좋다고 했다.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할 것 같은가? 탄핵 발의와 소추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 자체로 헌정 유린이 되는 것이다. 입법권자의 재량이 아니다.

탄핵이 소추 의결되면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데, 부당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이라면 그게 병신인 것이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 결의를 수용해야만 그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일종의 국제법적 소송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헌재 심판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석해야 옳다.

아니라면 국회의 위헌적 행위는 누가 무엇으로 탄핵해서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나? 위헌 국회는 누가 막냐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의회 독재국가인가?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을 국회가 부당하게 소추 결의한다면 주권자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기에 주권의 유일한 최고 수임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그런 국회는 미사일로 날려 버려도 정당한 것이다.

승자가 곧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는 승자가 세우는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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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무시하는 탄핵 세력이다. 야당 범죄자 당대표, 범죄 피의자... 이들이 뱃지 달구 나라 뒤엎으러는 반국가 세력이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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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7/05/NGUIYIKRLJGVJIHW27D54IQY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