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없이 수사”
조선일보 2023.09.27 허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7/AAFLPDNKX5BU5KSCJOGOYM4XKI/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수사동력 저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도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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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치명적 독배, 민주당의 비극...유창훈 영장기각 후폭풍
(시대정신연구소 '23.09.27)
https://youtu.be/2gP1aEUWeEk?si=MvLU8x_ng4qAnj_E
김명수 판사가 심어놓은 유창훈 판사는 결국 반란의 역사를 쓰고 말았다. 법에 판결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판결로, 추석에 개딸들에게 큰 선물을 남겼다.
또 한번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의 소굴임을 증명하고 있다. 여전히 한 줌의 세력들이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개 판사의 궤변에 휘둘릴 나라가 아니다. 단지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200석을 확보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 총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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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이재명은 “위증교사 혐의 소명”으로 어차피 끝장났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3.09.29)
https://youtu.be/TEBEMR58oXE?si=IslphcTdGws_-k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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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란 TV] 위증교사 혐의만 먼저 기소할 경우 총선 전까지 ‘이재명 징역형’ 선고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2023.09.29)
https://www.youtube.com/live/h8FlA-jW1f0?si=hYe_BuqdIDRKobtC
- 이재명, 초주검!! 위증교사 혐의는 유창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소명됐다’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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