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백현동과 대북송금]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

배셰태 2023. 9. 19. 20:22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조선일보 2023.09.19 허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19/AHFBY26QLBBH3H6MDV4XOFIWHU/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적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재판 사건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했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범행 이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등 형량이 가중될 이유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동행 방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양형기준(징역 9년~12년)과 고위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등 형량이 가중되는 사유를 감안한 형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유죄로 선고될 경우 모두 징역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가운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51쪽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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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19/JVVJ6OBWAVCZ5ELGNAHG2XN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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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이재명, 무기징역. 이재명, 김성태에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광용TV '23.09.20)
https://www.youtube.com/live/mVkfs4U317w?si=DBFFFlp_V27alG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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