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행정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위법 행위로 방통위 신뢰 저해”

배세태 2023. 6. 23. 17:05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위법 행위로 방통위 신뢰 저해”
조선일보 2023.06.23 송원형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23/A4SLEOEWZRDGVAQDTXZ5242BPI/

집행정지신청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TV조선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한 전 의원장도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가능 점수를 받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 설명 자료를 허위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정부는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날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
■[김광일TV]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점을 받자 "미치겠네" 했다던 한상혁.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으로 갔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위법 행위자'로 봤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6.23)
https://youtu.be/NWFEcE80WxU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법원, 기각... 법원 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정광용TV '23.06.23)
https://www.youtube.com/live/olG7mrLAmlI?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