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4년 총선]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재명당)을 철저히 심판할 명판관은 오직 현명한 국민뿐이다■■

배셰태 2023. 6. 18. 20:01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할 명판관은 오직 현명한 국민뿐이다
호국미래논단 2023..06.16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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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의 공통점은 민주당(이하 이재명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사상과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이며,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170여명의 떼거리 덕분에 부결된 것이다. 이들 4명의 불법 행동은 체포·구속되어 수사를 받아 마땅한 저질들인데도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어 민주당의 170명 떼거리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원성을 사고 비난을 받는 추악한 정당이 되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얼씨구나’ 하고 가결한(찬성한) 이재명당의 처신은 방탄 정당이요 내로남불 정당이며 종북좌파 정당이라는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면책특권과 아울러 국회의원의 권리 중에서 가장 큰 2대 특권인데 이재명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이었고 이재명당 당론도 마찬가지였는데 막상 ‘전과 4범’에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청구가 되자 이재명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손바닥 둬 엎듯 부결시켜버렸었다.

노웅래와 이재명은 이재명당 소속이었기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치더라도 윤관석과 이성만은 이재명당 자체의 제재를 피하고자 탈당을 했으니 이재명당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인데도 이재명당 170명의 떼거리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율배반이요 엄청난 자가당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송영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20여 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방탄하기 위해 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당의 추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종북좌파의 특성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여 170여명의 떼거리들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여 입법독재와 막가파식 국회 운영으로 국민의 눈에 난 추태를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 시절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동3법’을 제정하여 근로 질서를 어지럽혔고, ‘부동산 3법’을 제정하여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및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 가르기를 했으며, ‘연동제선거법·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겸경수사권분리법 등을 170명이 넘는 떼거리로 밀어붙여 정치 질서를 파괴했는가 하면,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엄청난 적폐를 깔아뭉개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검수완박법‘까지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학정(虐政)·압정(壓政)·실정(失政)을 참다못한 국민이 마침내 문재인에게서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선택하여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었으면 이재명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며 자숙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도 부족한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법률을 170여명을 떼거리를 이용하여 밀어붙이는 등 저질의 종북좌파 정당다운 짓거리를 마구잡이로 해댔다.

’양곡법‘ ‘간호사법’ 등은 민주당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통과를 시켰어야 할 법률들인데 자기들의 정치에 불리하니까 미루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무식하고 무도하게 170여명의 개떼 같은 떼거리로 밀어붙여 통과를 시켰지만 법률 공포권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되고 결과는 폐기되는 참담한 추태를 보였다. 이러한 이재명당의 추태는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데 대한 분풀이로 현실에 맞지도 않은 엉뚱한 법안을 제정하여 윤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재명당의 국회의원 수는 167명이지만 이재명당에서 탈당한 무소속까지 합치면 175석이니 이재명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률이든 마음대로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 법률의 통과 의석수는 재석 의원의 과반을 넘으면 되는데 국회 총 의석 300석 중에서 이재명당 의석이 167석으로 과반인 151석을 한참이나 넘어섰으니 종북좌파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재명당이 종북좌파 정당이니 어떤 법률이든지 마음대로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당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가능한 법률을 떼거리의 힘으로 제정하여 대통령을 겁박하고 국민이 윤 대통령과 등지도록 선동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긴 하지만 의원 수가 국회 의석수의 과반이 되지 않으니 이재명당의 국회독재와 입법폭주를 막는 게 불가능한 것은 역부족 세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법률공포권으로 이재명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밖에 없고 결과는 이재명당의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인 윤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이간시켜 국가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당의 음흉한 흉계와 떼거리를 악용한 입법폭주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므로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이제 겨우 정상(正常)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재명과 170여명의 이재명당 떼거리들이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는’ 악랄한 추태를 부리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국민과 윤석열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법을 제정하여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13명으로는 이재명당의 입법폭주·의회독재·내로남불을 제재하고 심판하기는 세부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이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을 심판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시기가 차기 22대 총선이며 그날이 바로 내년(2024년) 4월 10일이니 9달하고 24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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