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판례로 ‘노란봉투법’ 만든 대법원…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약 커진다

배세태 2023. 6. 16. 16:44

판례로 ‘노란봉투법’ 만든 대법원…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약 커진다
조선일보 2023.06.16 양은경/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16/Q46TYB4NKNHH5F5NCEJXFIUDDM/

“불법파업, 노조원별로 책임 따져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이철원

이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11~12월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면서 278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자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애초 현대차는 파업 참여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중단한 노조원 등을 제외한 4명만 결국 소송 대상이 됐다.

1심과 2심은 노조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271억원) 중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노조원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는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와 노조원이 손해배상 전액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도 어긋난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노조원들에게 50% 책임을 물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행위자별로) 책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기업이 임원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표·상임감사 40%, 상무이사 20%, 이사 10% 등 직급에 따라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안에는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일선 판사는 “앞으로는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파업 가담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일일이 입증을 못 해 파업 가담 노조원 상당수가 사실상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법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 판결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손배소가 제기된 후 거의 13년 만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조원들은 생산 라인을 63분간 점거하며 공정을 멈췄고 이에 회사는 고정비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노조원들이 이겼지만 2심은 노조원들이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소부(小部)인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이달 초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날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로 생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량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매출 감소 및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자동차는 예약 판매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이 한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조업 중단으로 생산 감소가 생긴 경우 불황, 적자 제품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고정비 손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기존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6/16/LNM4RK7KOFBLDN57VGBFF4POQM/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dailian.co.kr/news/view/124414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