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배세태 2023. 6. 14. 20:56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조선일보 2023.06.14 김민정 기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6/14/O3ZU4YNPR5BABBC6MV7RKMAK2Y/

정부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연합뉴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전기 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한다”며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 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 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다. 통상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55~60일 안에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방통위 표결은 2대1로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이 반대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오른쪽)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고 다음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며 “논란을 만들며 무리해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