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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 FY24 국방수권법 초안 발표…“북한 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배세태 2023. 6. 14. 20:04

미 하원 군사위, FY24 국방수권법 초안 발표…“북한 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VOA 뉴스 2023.06.1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7135779.html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공약 유지를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 “미 본토에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월 8일 미 북부사령관의 청문회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북부사령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지난 2월 8일 북한의 열병식에서 본 것과 제한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봐온 것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이어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 및 미사일 격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식한다”면서도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발 계획에서 기술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와 ‘옵션별 관련 비용과 개발 일정 및 배치를 위한 기반 시설 요구 사항 등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 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 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의회는 매년 청문회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전 세계 위협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국방수권법을 제정합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초안 공개와 관련한 성명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의 방위 산업 기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 군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장의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위원장 명의의 초안과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초안을 합쳐 위원회 명의의 최종 초안을 마련합니다.

하원 군사위 최종 초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초안은 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상원으로 회부됩니다.

동시에 상원에서도 상원 군사위 의결을 거친 초안이 상원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최종안은 또다시 각각 상원과 하원 의결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