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양곡법, 재투표서 최종 부결… 찬성 177 vs 반대 112표
뉴데일리 2023.04.13 황지희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3/2023041300204.html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돌입했으나 최종 폐기 수순
-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제출하며 재투표 강행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에 돌입했다. 그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이 재의결을 주장하더라도 11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169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재적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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