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실·비서실 내 CCTV는 모형... 문 밖 CCTV도 내부 못 찍어”

배셰태 2023. 4. 13. 09:14

[단독] “이재명 성남시장실·비서실 내 CCTV는 모형... 문 밖 CCTV도 내부 못 찍어”
조선일보 2023.04.13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13/SB3ZAACBEJHMFBBNWJFGXXDXPU/

검찰, 이재명 시장때 근무한 공무원 조사… 법원에 자료 제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과 검찰은 ‘성남시청 CCTV’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은 “비서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고,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반박했다.

당시의 성남시장 시장실과 비서실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와 은수미 전 시장 때는 2층에 있었지만, 신상진 현 시장이 4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이 리모델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이 지난 2월 말 낸 의견서에 첨부된 과거 도면을 통해 당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고 한다.

그 도면에 따르면, 비서실 문을 열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직원들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실을 거쳐 시장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정씨 변호인은 도면에 CCTV 3대의 위치를 표시했다. 출입문 앞에 1대, 시장실 1대, 비서실 1대였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면서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그 CCT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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