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법원 특권 사조직 ‘인권법 판사회’ 당장 해체하라
조선일보 2021.03.2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29/2SKHY65THNETLCQKRQUW2PLVWM/

최근 거짓말과 법원 인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명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 판결문에 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었다. 소속 판사가 400명이 넘는다는 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학술 단체라 하지만 실제로는 초대 회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사조직처럼 행동한다. 법원 인사 때마다 인권법 출신이 요직에 발탁되고 특혜를 받는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면서 법원 내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장을 비롯,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 인권법 출신을 줄줄이 배치했다. 사법 적폐 재판을 맡은 윤종섭 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했다. 윤 판사는 2017년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인물이다. 이런 판사에게 재판을 맡겨 사법 적폐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을 맡은 김미리 판사도 4년째 붙박이다. 김 판사는 기소 1년이 넘도록 공판 한번 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조 전 장관의 파렴치 범죄 재판도 맡고 있다. 정권 관련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자기 쪽 판사를 알박기한 것 아닌가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한 현직 판사 탄핵은 인권법 출신 이탄희 의원이 앞장섰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억지 탄핵이었다.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가 건강 문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사표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자기 편은 요직에 못 박고 반대 편은 불이익을 주는 게 ‘김명수 법원'의 사법 정의다.
지금 변호사 업계에선 인권법연구회 명단을 구하려고 난리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도 없다. 김명수의 사조직이자 정권 호위부로 낙인찍힌 인권법연구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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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4/01/DP6XAZPVJRGUJGYJ2IQBTRV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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