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일제 징용공 문제...망가진 한일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배셰태 2023. 3. 12. 06:46

※징용공 문제...망가진 한일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징용 소송 원고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3건 15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 문제로 심각한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외교·정치 등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도 심각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정치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일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외교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고의로 사태의 악화를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 상식이랄 수 있는 반일 논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 당시의 주심이던 김능환 대법관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며 비장한 심정을 밝혔지만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형적인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식민지배 이후 관계를 정상화했다. 당시 협정은 "한일 두 나라와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전후 처리 문제를 규정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확인된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을 거부하면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원래 징용공은 1944년 9월 이후 동원된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그 이전부터 좀더 높은 급여를 찾아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강제징용의 범주에 넣으려고 대법원이 동원한 편법이 일제의 조선 병합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를 적용할 경우 식민지기를 살았던 조선인들의 모든 자손 즉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과연 그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지고 갈 경우 한국측의 승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징용공들은 일본에서 일할 때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다. 받지 못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도 한일협정 이후 1975년에 일부 보상했고 2007년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지급했다. “한번 일하고 도대체 몇 번이나 돈을 받으려 하느냐”는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의 반일감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반일을 매개로 한미일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죽창가를 부르며 토착왜구 타령을 하는 무리들을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1세기 가까이 지난 과거의 비극이고 이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한미일 협력을 무너뜨리는 반일은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비이성적인 반일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정신질환이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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