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관련 대법윈 판결
정부가 마침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을 해결할 해법을 마련한 모양이다.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조약의 해석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양국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해석해 행동하면 외교분쟁으로 비화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바로 이 조약에 해당한다.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한 대법관 한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상한 판결을 강행했다. 그 판결이 수습 불가능한 외교분쟁을 몰고왔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로 인한 한일 두나라 사이의 모든 국가간, 국민간 청구권을 그 협정으로써 소멸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의 대법관은 일본정부가 협상 당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강제징용을 전제로 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근혜 청와대에 의견을 조회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른 당연한 절차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고 양대법원장등을 구속 기소했다. 맹목이 춤추는 시절이었다.
일제의 침탈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이 얼마인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그런 피해자 가운데 하나다. 다른 피해자의 청구권은 그 협정으로 다 소멸되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은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사실을 부인했으므로 살아있다는 그 대법관의 논리는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일단 확정된 판결을 되돌릴 방도는 없다. 그렇다고 조약의 해석을 둘러싼 일본의 반발을 잠재울 방도도 없다. 두나라 사이의 외교분쟁이 가열되면 일본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 피해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안보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정부의 해법을 비방하며 반일감정에 불을 붙이려 한다. 일본과의 충돌이 가져올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감는다. 반일감정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 된다는 맹목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이 그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일본정부도 담대한 사과와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두 정부가 두나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두 나라 두 국민 사이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신뢰,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해 두 나라의 지도자가 용감하게 행동해야 할 순간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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