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은 정권을 잡기도 하고 잃기도 하기 때문에 한치의 부정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사 주었거나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이 선거법이다.
그것을 판명해주는 곳이 법원이다. 법원은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둘 중의 하나만을 판단해주어야 한다.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 대답했다.2심까지는 법원이 '거짓이다'로 유죄판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라 판결했다. 이유는 소극적 방어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순일이 국민 대다수가 유죄로 알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김만배는 권순일을 만나러 8번이나 대법원을 들어갔다. 출입부엔 이발소로 적고 실제로는 권순일을 만났다. 김만배는 권순일을 만날 때 비타500을 한 박스씩 가져갔다. 누군가 5만 원권을 비타500에 넣었더니 딱 1억이 들어간다고 했다. 권순일은 대법원을 나와 곧바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 월 2,000만 원씩 받아왔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
재판 중에 이재명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김문기씨를 모른다 했다. 이것에 대해 법원은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만 판단하면 된다. 법원은 소극적 답변이니, 방어적 수단이니 하는 정치의 장소가 아니다.
법원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만이 존재한다. 거짓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다. 제2의 권순일은 절대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볼 것이다!
출처: 이화영 페이스북 2023.03.0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6481HCEqt4dFvhv1jzZXJg17xpcCHUYoiPuEQ8A8quTeSxcH2CHssNd6vwMnPsj6l&id=100001336988487&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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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이재명에게는 "대장동"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훨씬 심각하다. 대선은 민주당과 공동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434억 반환해야 한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3.04)
https://youtu.be/upAl2d56j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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