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임은 어려운 영역인데...개딸들이 이재명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인양 큰소리 치는게 거북하네■■

배세태 2023. 2. 20. 21:47

※배임은 어려운 영역인데...개딸들이 이재명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인양 큰소리 치는게 거북하네

개딸들이 대장동 배임의 피해자가 성남시가 아닌 도시공사라는 말을 못 알아 듣는 이유는 개애비 때문이다. 처음에는 허세로(자신의 최대 치적) 나중에는 물타기(공익환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로 마치 도시공사가 성남시와 일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은 별개 법인이며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다.

이재명이 공사의 의사결정에 관여 했음을 자인하였고 영장 청구서에도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라고 기재된 것은 이재명에게 아픈부분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신분범으로서 공사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 직접 또는 공범으로 꿰차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시에 환수 했느니 어쩌니 하는 물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배임의 주체는 공사 사장이고 피해자는 공사이다. 그 의사결정에 비집고 들어온 이재명은 배임죄 주체라는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쓴 것이다. 시는 공사와 별개 법인이니까 시가 얼마를 환수하든 배임성립과 무관하다. 오히려 공사에 손해 주면서 시에 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이 아니다. 대장동을 마치 자기 치적인양 포장 하려다 발 빼지도 못하고 개딸과 잘 모르는 국민들 향해 물타기와 비틀기로 혹세무민 반복한다. 원칙적 권한을 넘어 그렇게 깊이 그 사업에 들어가 시의 행정을 지원한 이유가 뭔지. 도시공사라는 법인을 쪼그라 들게 하면서 말이다.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돈 벌면 시에 세금도 낸다. 출자구조가 특이할 뿐 그냥 회사이다. 시장이라고 정상적인 행정의 범의와 절차로(시에 담당부서와 직원이 있음) 인사권과 감독권 행사하는 것 외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법적책임 질 수 있다. 행정의 주체로서 시장과 개인은 다르다. 이걸 섞은게 불법이다.

웃긴건, 자기가 구단주라는 성남FC는 또 별개 주식회사라며 자료제출 거부. 그러다 3자 뇌물이 문제 되니까 또 성남시민을 위한거라고 일체화했다. 이랬다저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재명이 꼴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