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곽상도 뇌물’ 무죄에… 중앙지검장, 반부패3부에 “2심 직접 챙겨라”

배세태 2023. 2. 10. 22:35

‘곽상도 뇌물’ 무죄에… 중앙지검장, 반부패3부에 “2심 직접 챙겨라”
조선일보 2023.02.10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0/2DMGRFBJEVABNMRHFWXOXLBJUY/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법원이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에 “곽 전 의원 사건 공소 유지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사건은 작년 7월 새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 1차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다. 1심까지 1차 수사팀이 공소 유지를 담당했는데, 이를 새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에 맡긴 것이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에게 곽 전 재판을 직접 챙기도록 하고, 반부패수사3부에 소속 검사도 공소 유지 인력으로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송 지검장은 다음 주중엔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 관련, 1심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1차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곽 전 의원이 2016년 3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송 지검장의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강화 지시는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잔여 수사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대비해 보완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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