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조선일보 2023.01.20 김종용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1/20/RIQBGIGH4VEGRPUOEQ6P7W6PWQ/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한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에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쯤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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