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ISD[InvestorState Dispute]-국가간소송제도

배셰태 2010. 4. 28. 17:10

ISD[Investor 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자료: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