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는 옳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변해야할 대표적인 적폐집단이라고 하면 두 말할 것 없이 민노총 등 귀족노조가 꼽힌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약자행세를 하면서 수시로 정치투쟁을 벌인다.
투쟁방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적폐집단의 척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그 중의 하나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에 대처한 사례다. 레이건 취임 첫해인 1981년 8월 미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 소속의 항공관제사조합은 주(週) 40시간 근무에서 8시간을 단축시켜줄 것과 연봉 1만 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공무원노조의 파업금지를 명시한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관제사의 즉시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동시에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개시 이틀 뒤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참가자 1만3,009명 중 48시간 내 복귀한 1,650명을 제외한 1만1,359명을 즉각 해고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국내외항공교통은 28%까지 떨어졌고, 3개월이 지난 후 50%가 회복됐으나 과거처럼 완전 복귀되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렸다. 이 사건은 미국 노조가 찬 서리를 맞고 수그러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도자의 올바른 결단에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전반적인 파국을 막는 데는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이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영국 마거릿 대처수상의 탄광노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든다. 당시 영국 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문을 닫을 계획이었다. 이에 반발한 탄광노조는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불법파업을 시작했다. 탄광노조는 정부가 발전소나 제련소로 보내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못 가져가게 막아섰다.
1984년 5월 29일엔 5천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다. 이에 대처 수상은 경찰 기마대를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짓밟게 했다. 69명이 다쳤다. 대처수상은 파업기간에 1만 명 이상의 광부들을 체포토록 했다. 그녀는 파업을 주동한 노동자를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폭도(Mob)' 라고 불렀다.
탄광노조는 월급이 1년간 끊긴 상태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파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대처에 항복한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나라경영을 고집스럽게 끌고 갔다.
노조에 지나치게 강경 대응하는 것에 대해 충고라도 한다면 그녀는 “대안이 없습니다(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로부터 그녀의 별명은 ‘TINA'가 됐다.
세 번째 사례는 일본의 경우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1970년을 전후해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시위가 아니라 폭동에 가까웠다. 피해 또한 극심했고, 일본경제는 후퇴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노조의 시위방법은 주로 화염병 투척과 약해 보이는 경찰관을 골라 집단폭행하는 것이었다. 악랄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법 시위와 비슷했다. 현재 민노총의 폭동시위는 모두 일본의 1970년대 수법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반일(反日)을 외치고, 일제물품 불매운동을 벌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70년대 말부터 이런 화염병 시위가 사라졌다. 무슨 이유일까?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시위를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한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시위대의 불법행위들을 채집해 나갔다.
그리고는 형사적 치죄(治罪)는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폭력이나 불법시위 등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는 달랐다. 먼저 노동단체의 통장이 한순간에 ‘깡통‘이 됐다. 돈이 없으니 시위도 쉽지 않았다.
노동자는 봉급이 압류되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거지가 될 판이었다. 그러자 가족들이 불법노조활동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까지 가로 막았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대처방법이 변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자 1년 만에 일본에서 불법시위가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거나 할복했다. 심지어 노조는 동료의 시체를 대로에서 끌고 다니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요하지 않고 법적절차로 대응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우리는 어떤가? 민노총은 경제비상상태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았다. 정부는 철강, 석유분야를 비롯해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서울. 대구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데 이어 화물연대도 4조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의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이 가져온 결과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는 옳았다고 본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원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12.10
https://www.facebook.com/100056177142556/posts/pfbid02oQSGt5qHjRRbfE9vcfCCqX2mDVX4SCudjwCU86tf6Z2Xe8ziVymXvhAZdYm2Ka4Kl/?mibextid=Nif5oz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NWR 발표] 한국 ‘2022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일본 앞질렀다 (7) | 2023.01.02 |
---|---|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척결할 절호의 기회 (7) | 2022.12.10 |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61% 찬성”… 16일 만에 현장 복귀 (11) | 2022.12.09 |
윤석열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재가…즉각 집행 (1) | 2022.12.08 |
[선우정 칼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민노총과 대결 (1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