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시장 재선때 4억 전달… 그 전후 1억~2억 추가로 줬다”
남욱이 이재명한테 2014년도에 건넨 돈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다. 불법정치자금이면 공소시효 7년이기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지만 뇌물이면 정치자금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기에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기에 검찰의 공소권은 살아있다.
2015.0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2015.03월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맺고 2015.07월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을 출범시켰다.
이재명한테 뇌물 공여하고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거라서 대가성 입증된 엄연한 뇌물죄고 뇌물액은 1억원 이상이기에 형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이다. 10년 이상의 징역형 확정인 거다. 이재명 말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아웃이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혐의까지 드러나면 여죄는 더 많아지는 거지.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서 외치더니만 이재명 꼴 좋다... 당시에 이재명만 유독 도드라지게 악을 쓰면서 박근혜 탄핵 떠들었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21/QTCLYFRSSBGMVPLMHZQZNHB2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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