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임기내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 소추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이 대내적으로는 최고인, 그래서 입법권의 원천인 주권을 단독으로 위임받은 국가의 령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원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자신의 도덕율을 발휘해 입법권자인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반역의 죄가 아닌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은 임기내 소추되지 않는데, 결국 통치에 성공하면 그의 실정법 초월 행위는 국민앞에 면책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도박이나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건가? 대통령은 가장 높은 도덕율을 가졌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통령이 도박이나 성폭행의 범법행위를 하리라 의문을 갖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럼에도 그런 행위를 했다해도 우리는 그의 대통령 임기내에는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그의 임기내에서는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이 그 왕권을 수여하고 주권을 체현한 국왕이 실수를 한다거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옳은 것과 같다.
일반인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다. 이걸 이해하는 이들이 많아야 정치 선진국이다.
주권의 최고 위임 통치자에게는 갈채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대통령을 파렴치범이라고 감정적, 우발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모는 시도들이 국기 문란이라는 전제가 통용되는 나라가 정치 선진국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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