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성남FC 후원금 의혹] 7년 전 이재명 올린 해명 글, 오히려 ‘3자 뇌물죄’ 증거 됐다?

배세태 2022. 10. 7. 17:29

7년 전 이재명 올린 해명 글, 오히려 ‘3자 뇌물죄’ 증거 됐다?
조선일보 2022.10.07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07/SN7ZL4DNPRCZXJ7TV2AB3IP3S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년 전 두산건설 특혜 의혹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소셜미디어 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의 용도 변경과 성남FC 후원금과의 연관성을 사실상 실토했다고 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가 너무 많다”며 “한겨레신문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두산에 ‘시세차익만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수천억 시세차익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부지 10% 기부채납과 수십억대 지역사회 기여로 절반 이상의 시세차익을 회수했다”며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다른 혜택을 얻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토지 300평 기부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으로 수십억원대 지원 ▲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 이전 입주 ▲종업원 4300명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가 등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8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검찰은 이 중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성남시와 두산건설 업무협약서, 시의회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두산건설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5년 8월 초순경 자신의 SNS에 특혜 의혹을 반박하면서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 사회 공헌으로 수십억원대 지원’을 밝히는 등 성남FC에 대한 현금 50억원 지급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수천억 시세차익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말과 달리 두산건설은 1649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