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일정
한국일보 사회 2011.06.13 (월)
개방: 2011년 7월 1일
1단계: 2011년 7월~2013년 6월
-외국 변호사, 외국법 및 국제법 자문 허용(소송 등 국내 송무 제외)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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