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투표 끝에 '이재명 방탄조끼' 입혔다… 당헌 80조, 기어코 통과
뉴데일리 2022.08.26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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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4.95% '27표 차이'로 과반 넘겨… 정치탄압 여부, 이재명 당무위가 '셀프 판단'
이상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부끄럽다"… 박용진 "특정인 방탄조항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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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방탄'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26일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 73.85%가 참여했다"며 "찬성 311명, 54.95%로 재적 과반이 찬성해 의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과반(284표)을 불과 27표 차로 넘겼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이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 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에 해당하지만 당무위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될 경우, 자신이 직접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앙위는 지난 24일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함께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은 제외하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같은 회기에 동일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중앙위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중앙위 소집 시 5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당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논란에 "전당대회가 2~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가 정무적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셀프 구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 투표 결과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냐"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국민의 힘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뭐라 할 말 없는 것이다. 하면 또 내로남불"이라며 "정말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민주당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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