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선일보 2022.05.20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0/ZVZ7AAEV6VG47MUCC3KHMNKO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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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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