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남욱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 짜 진행”

배세태 2022. 4. 30. 10:53

남욱 “대장동,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 짜 진행”
조선일보 2022.04.30 표태/류재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30/GACRQQZV7ZDCJG6NAFAR2QEDDI/

2012년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서 첫 공개
남욱 “시의회서 짜고 반대해 이재명 퇴로 열어줘야 하는데…”
민주당 중진의원 보좌관에게 돈 전달했다는 대화도 포함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이 29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66개 가운데 6개에 대한 첫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공개한 파일 6개 가운데 2012년 9월 7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이 모든 각을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 이재명,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구속 기소)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성남시) 내부적으로 (민관) 결합 개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라며 “김만배 형도 ‘의회 열리면 정리하면 되는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가는 법, 2번은 민관 합동, 3번은 민영. 근데 세 가지 중 너희는 2번 민관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유동규씨와 이재명 전 지사, 최윤길 전 의장 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화가 이뤄진 2012년 9월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김만배씨를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전 지사는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존 공영 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공개된 ‘정영학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A 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됐다. 2012년 9월 27일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에서 정 회계사는 “이재명이가 재선을 위해서 숙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00 보좌관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00이 형 우리 돈 받은 사람이잖아.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회계사가 “네?”라고 반문하자 남 변호사는 “00이 형이 만배 형하고 친해요. 둘이”라고 했다. 이씨는 최근까지 민주당 A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2012년 3월 A 의원 보좌관 이씨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정 녹취록 내용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대장동 일당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50억 클럽’ 논란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만배씨가 깐부 사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다. ‘50억 클럽’은 김씨에게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을 말한다. 김씨 측은 “대화에 왜 김 전 총장이 나오는지 맥락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정영학 녹음 파일’은 오는 5월 2·3·6일 열리는 재판에서 연이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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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9/AENRHTHECRF4NCO7I3IBFACX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