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표 ‘검수완박’의 황당무계한 4가지 쟁점

배세태 2022. 4. 22. 16:29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표 ‘검수완박’의 황당무계한 4가지 쟁점
펜앤드마이크 2022.04.22 양준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97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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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황당무계한 쟁점은 크게 4가지이다.

① 박병석 중재안의 핵심1=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2대 범죄로 축소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박 의장 중재안의 골자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삭제됐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6개를 다 뺏기로 했다가, 2개만 한시적으로 살려준 셈이다. 2대 범죄 수사권도 짧게는 6개월 이내에, 길게는 한국형 FBI가 설립되는 기간인 1년을 감안해, 1년 6개월 이내에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따라서 박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② 중재안의 핵심 2=특수부 절반으로 줄여서 수사총량 감축...검사장급 인사, “범죄는 그대로인데 수사량 줄이자는 것”

이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폭주하게 한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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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승인한 후, 위헌심판으로 가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검찰을 아예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재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범죄를 수사하지 말고, 잡범이나 수사하라는 뜻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온다. 박 의장의 중재안이 3개월인 유예기간만 4개월로 연장하는 등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대변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총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데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범죄는 그대로인대 수사 총량은 줄이자는 것이냐"며 "말이 중재안이지 본색은 '검수완박'이고, 결국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이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유예기간만 보여주기식으로 늘려놓고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처리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해석 1=법무연수원 박철완 용인분원장, “일종의 야합, 강도 힘이 세다고 금액만 줄여서 강도행위 인정하자는 것”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이다"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안은 중재안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댓글에 썼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댓글에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도가 힘이 세다고 강취 금액만 줄여서 강도 행위를 인정하자는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④ 해석 2=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아?...김오수 검찰총장 발언 두고도 검찰 내부 논란 격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장은 21일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개혁안 내용을 설명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제동을 호소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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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 총장은 권력수사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총장님이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라도'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박탈)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이 모두 나서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다.

검찰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 3일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