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이재명 지키려 검수완박“... 대통령은 민망하지도 않은가

배셰태 2022. 4. 14. 14:41

※“文.李 지키려 검수완박“... 대통령은 민망하지도 않은가

언론이 연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설을 싣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격인 검찰조직과 법조계, 학계는 물론 여당의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고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미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작년 이맘 때 시도해 성공한 바 있는 꼼수를 이번에도 또 써먹고 있다, 세계적인 꼼수정당답다. 민주당은 지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수사권마저도 뺏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수완박’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언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무엇을 보호하고 왜 보호해야 하는가? 문. 이 두 사람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분명 그들은 형사소추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마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에서의 참패로 인한 다급함 때문일 게다. 최근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다른 부처에 대한 동일한 범죄수사로 확대중이다. 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사건수사도 재개할 태세다.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김학의씨 불법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횡령. 배임,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의혹 등 현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도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거래의혹, 법인카드 불법사용, 성남 FC 후원금 뇌물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검수완박’은 이런 수사를 사전에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취임 전인 이달 말 안에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아 놓고 보자는 속셈이다. 그리고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권한이어서 앞으로 석 달 뒤까지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을 새로 세울 ‘중대 범죄 수사청’에 넘기거나 아니면 경찰로 이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고서는 중수청이나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사 갈 집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먼저 짐부터 싸서 빼내자는 격이다. 그러니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민변 같은 단체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가.

이번처럼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부린 꼼수는 이미 전에도 있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하자 ‘검찰개혁’이라는 미영 아래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총장을 쫓아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건조정위에 친여(親與)의원을 이용했다.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 4대2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 90일 간의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기간 없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인물이 작년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거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강욱 의원이 있다.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검. 경 수사권 조정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서 집권 2년 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법이 통과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정안을 만들고,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 제도는 시행 된지 1년밖에 안되어 안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주장해온 많은 당사자들이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지난해 초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고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을 지킨다. 그 때와 달라진 것은 대선 패배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갔을 뿐인데 말이다. 문 대통령은 가부간 무슨 말이라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여대야소의 국회에선 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나 선진화법에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국회통과는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막을 방법은 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된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망하지도 않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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