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주)코바나 대표, 지난 1월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 내

배세태 2022. 3. 11. 21:34

김건희, 지난 1월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 내
조선일보 2022.03.11 김명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3/11/TXLLXAMYWNFNTAY4S22OJELKMU/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서울의소리 측 제공

11일 법원과 서울의소리 측 입장을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와 이 매체 소속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소장에서 스스로를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의소리는 11일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대표 백은종씨는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 수령받았다”며 “왜 선거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를 보면,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주체는 법원이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16일 김 대표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씨가 작년 7월 김 대표에게 접근해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다. 보도 전 김 대표 측에서 녹음 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소리는 MBC 보도 뒤,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음 파일 가운데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