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금지 결정
조선일보 2022.01.14 김민기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14/Q22XFLJUFVDLVO5N362LDJ7M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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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녹음 내용 중 김씨가 자신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 발언한 것이 보도될 경우 향후 김씨의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 밖의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녹음에 담긴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금지를 명령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김씨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면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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