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강사 임용/강사 위촉] 2019년도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과 김건희의 강사 이력서

배세태 2021. 12. 18. 17:27

※[강사 임용/강사 위촉] 2019년도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과 김건희의 강사 이력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의 강사 이력서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여당의 집중공세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대학교수를 40년간 봉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가만이 있을수 없어 몇마디 적어봅니다. 윤석열후보 배우자 대학 강사 이력서 문제로 여당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강사는 2019년 시간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강사 임용이 아니라 강사 위촉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시간강사 초빙시 대학에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시간강사를 응모할때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에서 심의후 시간강사를 대학에서 임용합니다.

2019년도 시간강사법 이전에는 위와 같은 절차가 없이 학과에서 강사가 필요한 과목을 결정하고 강의가 가능한분을 개별적으로 접촉한후 해당과목을 가르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즉 석박사 학위를 확인한후 위촉합니다. 이력서는 학과장이 보관하는 참고자료로 대학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더욱이 이력서에 거재된 획인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허위 이력서로 강사에 임용되었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발한다고 하나 2019년도 이전에는 이력서는 시간강사 임용 구비서류와는 무관하므로 사문서위조라고 할 수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김건희씨의 경우 강사임용이 아니라 강사위촉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조국사태의 정경심교수와 동일선상에 놓고 네로남불을 주장하고 있으나 강사위촉은 임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페이스북에서 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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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민주당의 네거티브는 깨져 나가게 된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버시켰기 때문에 에러가 이제 반격에 놓인 것이다. 그러면 내내 이 이슈로 갈까? 그러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