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당원소환제로 이준석 끌어내리자” 국민의힘 게시판 와글와글

배셰태 2021. 11. 11. 18:19

“당원소환제로 이준석 끌어내리자” 국민의힘 게시판 와글와글
조선일보 2021.11.11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11/N5VRORNIRZDKXNBBZVBZH3EK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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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국민의힘 발언대 게시판에서 '소환'을 검색하면 나오는 글.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이 다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내부 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소환제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오전 9시 기준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발언대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의 글이 약 170개가 올라왔다. 지난 8일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당원 소환제’와 관련한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아졌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 이준석 소환해 대표직을 박탈시키자”, “어제 책임당원 첫 당비가 빠져나갔다. 이준석 소환에 한 표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 “자기 당 대선후보를 왜 저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해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당원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당원소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 대표가 6월 11일 선출됐으므로 12월 10일까지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동참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팔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교체의 훼방동이, 정권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후보 선출 직후인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캠프 내부 인사들을 ‘파리떼’와 ‘하이에나’에 거듭 빗대며 비판했다. 여기에 윤 후보 선출 뒤 탈당한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