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원 안받은 박근혜 22년형…이재명, 명백히 배임죄"
뉴시스 2021.11.07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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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돈 못찾으니 배임죄 안된다"
"李, 대장동 설계·결재…이럴줄 모르고 자랑"
"어차피 대통령 안돼 대선 이후 기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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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다.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돈 받은게 안나오니 배임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1원 한푼 안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본인이 이미 직접 (대장동을)설계했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지었다고 자백했다. 위임전결규정을 고쳐 시장이 10번이나 결재했다.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며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라는 김만배,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통화한 유동규, 혼자만 뒤집어쓸까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더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거다. 어차피 대통령이 안될테니.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달만 살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건지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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